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
당사 3개월 근무 후 1년 기간으로 재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적용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계약직에 대해 현재 정규직 직원들과 같이 지급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직무수당, 생리휴가 수당, 가족수당 등의 수당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달리(축소, 일부 제외)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도 업무의 권한, 책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말씀하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우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요구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이 상이하다면, 그에 따라 직무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생리휴가 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여기서 차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복리후생에 관련되는 것으로 차별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간제법 제2조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기간제법상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다면, 임금 및 수당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의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 다소 차이가 있고 다르게 처우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에 맞게 달리 처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 직원에게 생리휴가수당을, 부양가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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