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되는건가요?
2019. 04. 22. 17:49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저포함 직원이 4명인데 힘이 들어서 주말 직원 2명을 추가로 더 뽑을 생각입니다.
평일 근무자는 저를 제외한 3명이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주말 근무자들은 연차수당때문에 7시간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 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저포함 직원이 4명인데 힘이 들어서 주말 직원 2명을 추가로 더 뽑을 생각입니다.
평일 근무자는 저를 제외한 3명이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주말 근무자들은 연차수당때문에 7시간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 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규정, 해고제한규정, 가산수당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3.편의점이라면 매일 가동을 하실 것입니다. 1일에 몇 명, 2일에 몇 명, 3일에 몇 명~ 이런식으로 모두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한달(30일 또는 31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5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간단하게 하루에 5명이 근로하지 않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사장은 제외합니다.)
5.그리고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근로자를 7시간씩 2일을 근로시키면 알고 계신것처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