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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소장을 받고 읽어보니 피고 지정이 잘못된거 같아서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데,

답변서에 대한 비용이 조금 컸습니다. 77만원 !!

전 억울해서 이 비용을 날리고 싶지가 않아서 주변인들 얘기가 원고가 소취하 하면 끝이라고 하던데,

소송비용 돌려받을 방도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할 경우 원고 패소로 보아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