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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소장을 받고 읽어보니 피고 지정이 잘못된거 같아서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데,

답변서에 대한 비용이 조금 컸습니다. 77만원 !!

전 억울해서 이 비용을 날리고 싶지가 않아서 주변인들 얘기가 원고가 소취하 하면 끝이라고 하던데,

소송비용 돌려받을 방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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