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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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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개인적인 CCTV 설치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3층건물의 빌라입니다.

3층에 살고 있는데 자꾸 얼마전부터 택배가 사라지고 누가 있다가 간 흔적이 보여서요.

공동주택 빌라에서 개인적으로 집앞 현관위에 CCTV 설치하는것이 법적으로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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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호법은 cctv 설치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택배절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집앞에 사적인 설치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가능하겠으나 촬영여부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