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에 개인적인 CCTV 설치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3층건물의 빌라입니다.
3층에 살고 있는데 자꾸 얼마전부터 택배가 사라지고 누가 있다가 간 흔적이 보여서요.
공동주택 빌라에서 개인적으로 집앞 현관위에 CCTV 설치하는것이 법적으로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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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호법은 cctv 설치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택배절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집앞에 사적인 설치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가능하겠으나 촬영여부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