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제가 2024년 6월17일에 관리과장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은 2025년 6월16일까지 입니다
올해 관리소장으로 좋은 자리가 생겨서 6월19일에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전 6월4일에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6월18일까지 근무하면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업무종료하고 싶은데
제가 의도한건 아니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16일이 지나 이틀 근무하고 사직하면
연차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그냥 16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당당히 18일까지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6월 16일 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6일까지만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갱신되지 않는 한
17일부터는 계약관계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6.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6월 16일까지라면, 그 기간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할 수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최초에는 6월 19일 퇴사를 허용하였다면, 사측도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2025년 6월16일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사용자와 합의르르 해야 6월 18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는것이지 근로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