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제가 2024년 6월17일에 관리과장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은 2025년 6월16일까지 입니다
올해 관리소장으로 좋은 자리가 생겨서 6월19일에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전 6월4일에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6월18일까지 근무하면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업무종료하고 싶은데
제가 의도한건 아니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16일이 지나 이틀 근무하고 사직하면
연차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그냥 16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당당히 18일까지 근무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