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정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조부모님의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인데 1일이라고 하네요. 법정지정 3일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무런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보통 회사들은 임의로 복지성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기간 유무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부모님 등 가족 경조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1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1일만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경조휴가를 정한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조부모님과 관련한 경조휴가의 경우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입니다. 조부모 관련 경조휴가는 법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경조휴사 일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정도인 사업장이라면,취업규칙의 경조휴가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제외하고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벙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1일의 휴가로 지정하고 있다면 1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이며 3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