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024년 2월에 퇴사하고
최근에 일주일전에 근로계약하고 퇴사 예정인데
다른 일자리 1개월 계약직을 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에 부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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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고 1달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 보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한 달 이상 계약직 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나, 그 이전 기간이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이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