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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치와와239
검은치와와23922.10.31
소액 사기 잠수관련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참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하에는 지식이 많은 전문 인력들이 많아

별 일 아닐 수 있지만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 사건 -

현재 본인은 자동차 튜닝매장 운영중

예전에 타 업체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이 오랜만에 연락이와서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공장에 페인트날림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해야 할 대수가 15대 정도 되니 , 이 차량들은 본인이 픽업 및 작업하고

저희는 도와만 달라는 식으로 하여 대당 소정의 비용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구두약속)(녹취x)

그렇게 3대 정도 진행을 하던중 갑자기 제 3자에게 돈을 떼어줘야 한다며

저희에게 줄 돈을 제 3자에게 일부를 주겠다하여 본인은 그건 안된다고 하였고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대분에 대한 작업비용을 요청하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그 이후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전화 문자 전부 안받음

형사고소를 하자니 증거가 cctv속 작업 하는 영상들뿐이고

녹취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이긴다 하더라도

민사로 넘어갔을 경우 소액이기에 오히려 저만 손해일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기망행위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단순 민사문제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절차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 시간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 대로 법적 절차를 민형사상 진행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해당 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리를 위해 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속 점유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