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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3.25

외국인근로자들도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해줘야 하는가요?

외국인근로자들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은 국민연금을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아예 없는것인가요? 만약 외국인근로자들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요율과 회사부담율도 내국인과 동일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자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③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온 근로자 중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중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①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자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 그 나라의 국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③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온 근로자 중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중인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의 국적을 말해주고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요율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한국이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국민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