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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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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경매물건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의 토지가 2필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채무확정 후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했는데 1차유찰 될 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1.여기서 해당 부동산을 지키고싶은데 다른 토지로 담보물건을 바꿀 수 있나요? 채무액이 그리 크지않아 담보가치는 충분합니다.

  1.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물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채권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