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경매물건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의 토지가 2필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채무확정 후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했는데 1차유찰 될 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1.여기서 해당 부동산을 지키고싶은데 다른 토지로 담보물건을 바꿀 수 있나요? 채무액이 그리 크지않아 담보가치는 충분합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물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채권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