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 발송
상속 한정 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 채권자가 회사면 회사 대표와 회사의 채권 담당자 중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통신 판매 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대표 보다는 채권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 나은가요?
통신 판매하는 회사라 짐작으로 채권 담당자가 따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인일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채권 담당자 누구를 기재해서 보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나 채권담당자 모두 회사에 대한 최고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을테니까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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