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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그리운가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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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모른체한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 모임을 나가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을 갔는데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니 아예 모임에서 말도 못하게하고 카톡방에서 차단당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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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친 부분 관련하여,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어떤 경위로 유리파편에 다친 것인지 등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리다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과실치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