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모른체한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 모임을 나가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을 갔는데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니 아예 모임에서 말도 못하게하고 카톡방에서 차단당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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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친 부분 관련하여,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어떤 경위로 유리파편에 다친 것인지 등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리다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과실치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