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 원룸 이사한지 1달차인데 가스,전기
가스는 안나와서 개통했고 전기랑 수도는 나와서 개통안했는데 상관없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기하고 수도의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서 징수가 되고 관리비 청구 시 세대별 세대원 수 별로 관리비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개통일 경우는 명의자가 이전 세입자일 수도 있으니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와 수도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이전 세입자가 해지했더라도 물리적으로 공급이 끊기지 않았거나 임시로 집주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요금 폭탄 위험이 있으니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명의자가 불분명한 상태로 사용량이 발생하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무단사용으로 간주하여 공급을 끊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와 고지서상 명의자가 달라 요금 납부가 누락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전기는 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온 앱에서 명의 변경 신청을 하시고 수도는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 확인 후 전화 신청 또는 지자체 상수도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니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가스는 안나와서 개통했고 전기랑 수도는 나와서 개통안했는데 상관없죠?-------------------------
===> 네 상관이 없지만 관심분야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개통 및 계좌이체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수도가 이미 사용 가능하고 청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즉시 개통 신청 안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명의 확인과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추후 요금 책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나 수도는 사용한만큼 고지서가 우편함에 배달되므로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시면되지만,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앱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하고 명의 변경을 하시면 실시간 요금조회가 가능하고 사용량에 대한 확인 및 다른 사용자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는 대부분 이사 전 세입자 명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한전 명의로 전환되어 공급이 유지되지만, 사용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미납 요금 정산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 역시 지역 상수도사업소에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공급이 된다고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명의 이전을 안 하면 요금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빠르게 전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스의 경우는 별도 관리사항으로 보이며 전기랑 수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보통 가스는 개별관리사항으로 직접 개설과 요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수도와 전기의 경우 관리항목에 포함되어 사용량 만큼 부담을 하되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구조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전 거주자가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혹 다른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에 관리실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