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 왔습니다.
소집통보도 없었고 대표이사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온것입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 왔습니다.
소집통보도 없었고 대표이사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온것입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권한없이 작성되어야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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