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는 경우

2022. 02. 01. 10:39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 왔습니다.

소집통보도 없었고 대표이사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온것입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주주들이 참석하여 서명한 것처럼 의사록을 꾸밀경우 사문서위조 등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2. 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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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권한없이 작성되어야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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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자체가 없는 경우에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위조를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허위 사실로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지만 사문서에는 허위 문서에 대한 죄책을 묻지는 않아 주주총회 없는 의사록은 무효이고,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2. 02. 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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