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원 계약기간 1년 근무자의 연차미사용수당
교육공무직원계약기간이
24.1~24.12월 1년인데
그러면 25년에 퇴직하고 지급할 연차미사용 수당 계산할때 연차가 15개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