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주중에는 한번만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몇년을 살던 한번밖에 사용못한다고 하던데
만일 지금세입자가 4년거주하면서 중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자를 배우자이름으로 변경하면서 재계약 하고자 하네요.그럼 2년후 전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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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결국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는지 등 의사 해석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방지하시려면 특약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당사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갱신청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한 차례만 사용가능하고,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1회 더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