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청와대 출근
많이 본
아하

법률

기업·회사

단단한까마귀167
단단한까마귀167

관람시설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중에 연장계약시 금품요구

안녕하세요

저희 누님이 법인 건물에 임차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계약연장을 하려고 준비중에... 건물 고위관계자가 계약 연장을 5년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계약은 5년 연장을 하게됐는데.!!! 사례금으로 몇천을(여러차래 몆백만원씩)드렸는데.

지금와서도 돈을 더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운영은 해야 하니 돈을 더 드려야 할까요?

안줘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임수재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사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돈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보여지며 당사자간에 관계에 따라서 당사자가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돈을 달라는 등 요구는 다소 비정상적인 요구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