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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알바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맞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루일하고 문자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랑 맞지 않다고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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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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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일하고 문자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랑 맞지 않다고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사 절차를 거쳐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부당해고가 됩니다.

    반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신고가 불가하십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해고예고제도'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하신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일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문제되지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서면통지 절차 위반, 해고사유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의 경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시 해고의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지 다퉈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