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3.3프로내면 다시 받을수잇는건가요
일년에 한번받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잇는때가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퍼센트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및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실지 혹은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으실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3% 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한 업무는 위임계약이 가능한 경우, 도급계약이 가능한 경우, 위임과 도급이 결합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3%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3.3%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부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2%)의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특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문제이므로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이시라면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이니 종합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 1년간 총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로내면 다시 받을수잇는건가요
일년에 한번받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잇는때가 잇는건가요
3.3 프로 낸 세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정한 금액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년에 한번받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잇는때가 잇는건가요
--------------------------------------------------네. 소득세를 더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달에 전년도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