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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주택은 10년동안 매물이 잠긴다는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 정책 관련 영상을 보는데 보유세를 늘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다시 올린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대신에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증여를 하면 매물이 10년동안 잠긴다는 말이 있더군요. 증여를 받은 주택은 10년동안 매물이 잠긴다는 이유가 뭔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후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도하면 이월과세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다보니 양도세가 많이 과세될 우려가 있어서 10년이 지난 후에 매도할 수 있게되므로 10년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증여를 하고 나면 이월과세로 인한 양도세부담때문입니다. 이는 증여10년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격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증여 10년동안은 매도를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은 시중 매물수가 줄어 매물잠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받은 주택이 10년간 매물이 잠긴다고 하는 이유는 증여 받은 주택을 단기간 내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가 아닌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에는 이월 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정책 관련 영상을 보는데 보유세를 늘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다시 올린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대신에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증여를 하면 매물이 10년동안 잠긴다는 말이 있더군요. 증여를 받은 주택은 10년동안 매물이 잠긴다는 이유가 뭔가요?

    ===> 증여받은 주택이 10년간 잠긴다고 하는 이유는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증여받은 사람이 매도 시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어 사실상 매도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10년 내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자 기준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지만

    10년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수증자 즉 받은 사람 기준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 구조 때문에 10년 안에 팔면 세금이 불리해져서 시장에 매물이 안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월과세 때문인데 이월과세란 원래라면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 10년 이내에 팔면 부모가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 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매물이 잠기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10년간 매물이 잠긴다의 의미는

    말 그대로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내 매각 시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여로 받은 주택은 보유 기간이 증여자 기준으로 합산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증여받자마자 팔면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 정도는 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안나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매물이 10년 동안 잠긴다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10년 이내에 이를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구매했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세금을 줄이려면 최소 10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합산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증여받은 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이 상속세 계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10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해야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10년 동안 매물이 잠긴다는 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때문으로 증여 후 10년 내 매도 시 증여자 취득가로 양도세가 계산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되어 매도를 꺼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