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알바 여러개 하면 알바 법정근로시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던데 하루에 알바를 2개 해서 하루 12시간 씩 (6+6) 알바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알바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까지 최대 근로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인 경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알바를 2개 해서 하루 12시간 씩 (6+6) 알바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개의 일을 한다고 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6시간씩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등은 한 사업장 내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두 사업장에서 각각 일할 경우라면 한 사업장 내에서만 법정 40시간 이내를 준수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 당 주40시간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직장과 합해서 주40시간 초과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