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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알바 여러개 하면 알바 법정근로시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던데 하루에 알바를 2개 해서 하루 12시간 씩 (6+6) 알바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알바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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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까지 최대 근로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인 경우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알바를 2개 해서 하루 12시간 씩 (6+6) 알바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개의 일을 한다고 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6시간씩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등은 한 사업장 내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두 사업장에서 각각 일할 경우라면 한 사업장 내에서만 법정 40시간 이내를 준수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 당 주40시간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직장과 합해서 주40시간 초과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