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잘 못 썻다고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건 그냥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잘 못 썻다고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건 그냥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무작정 서명하지는 마시고 회사에서 다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실제로 합의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합의된 근로조건과 같다면 재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명하면 효력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근로자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협의 내용과 같게 고치는 것이라면 동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합의된 근로조건이나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다면 -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