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