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행운의말벌84
제가 대출받는 명목으로 대출업자한테 당근아이디를 줬는데 당근아이디로 사기를 치고 돈도 그 사기친 사람 계좌로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하면 제가 돈을 변제해야하나요? 당근아이디는 제 꺼긴 하지만 제 계좌로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가담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아이디만 사용한 것이고 계좌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기범행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질문자님이 돈을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