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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말벌84

행운의말벌84

3자사기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출받는 명목으로 대출업자한테 당근아이디를 줬는데 당근아이디로 사기를 치고 돈도 그 사기친 사람 계좌로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하면 제가 돈을 변제해야하나요? 당근아이디는 제 꺼긴 하지만 제 계좌로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가담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아이디만 사용한 것이고 계좌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기범행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질문자님이 돈을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