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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꽃게72
똑똑한꽃게7223.01.16

퇴직시에 월급, 퇴직금 등 받는 기한 문의합니다

저는 23년 2월 2일 퇴직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래는 2월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위 조항으로 보자면 2월분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번 연말정산을 회사에다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사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젤 중요합니다. 항상 5-6월에 들어왔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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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급금의 계산과 지급이 금품청산 기일 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당시 발생한 임금, 퇴직금등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퇴직 당시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퇴직 당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후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2월분 월급과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모두 14일 이내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연락하시고

    회사 사정상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14일 이내로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