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옷 끼임 사고 보상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롱스커트가 빨려들어갔는데 보통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이 멈추잖아요 그런데 멈추지도 않고 비상버튼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었고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직전에 간신히 뺏더니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져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롱스커트가 별로 없어서 돈 보다는 그냥 같은 매장의 아무 롱스커트로 보상 받을 수 있냐고 했는데 백화점 측은 10 만원밖에 못 준다 했고요 치마 원가가 50 만원인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했더니 보험 접수하라고 그대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보상을 정말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에는 우선 즉시 안전요원이나 관계자에게 신고하고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 접수 시에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CCTV 영상과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 부실이나 기계 결함이 원인이라면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객 과실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오작동(기계적 결함), 관리자의 부주의 등 관리 주체의 과실이 아닌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면 백화점 관리측에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백화점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을때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고객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CCTV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화점에서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잇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에스컬레이터 안전조치 미비, 비상버튼 없는, 안전요원이 없는 등의 증명자료를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CCTV를 확보해두고 안전조치가 마련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긴 스커트가 끼이기 쉽기 때문에 긴 스커트가 끼이지 않도록 피보험자 역시에 여기에 대한 주의의무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가상각해서 보상처리가 될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배상책임보험 요청을 해보시고 피해자측에서 제출해야 하는 현장사진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백화점 배상책임보험 보상과 직원이 안내해주는 내용으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하게 되면 물건값은 감가상각이 된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옷이라면 옷값은 얼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배상책임은 본인의 과실도 따지게 됩니다 긴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몽하면서 끼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조심했는지도 따질 수 있을것입니다 좋은 협의를 하는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가 백화점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백화점이 그 에스컬레이터를 직접관리하는게 아닐 것 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에게 말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백화점에서 설치했고 직접 관리를 한다면 백화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대게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의 책임자 연락처를 알아내는게 급선무입니다. 연락처를 알게되면 직접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을테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