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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존경스러운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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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의 자회사 폐업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원청)의 도급사의 자회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회사가 만든 자회사 소속입니다. 현재 12월말일로 원청과 도급사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직원들은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사업장의 업무는 전혀다른 회사로 승계되어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있는 이 사업장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도급사(윗회사)가 그룹계열의 회사이기때문에 그룹계열내의 타사업장으로 전직을 요청 또는 저희 회사일을 승계받은 회사에 직원 승계를 요청했으나 현실적으로 자리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외에 현실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없는지요? (직원들의 반이상이 50대 후반이라 재취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도급회사(윗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이라면 계속 근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이 도급회사 측과 되어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