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인데 토일 근무했을때 추가 연장수당은요?
안녕하세요.
주5일제로 일하는 중인데요(토일 휴무)
회사 행사로 인해 토일 일했구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휴무를 했어요.
그러면 휴일 근무 수당을 하루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직원 중 한명이 토일 모두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측에서는 1년중 계획된 행사고 그날 추가 근무를 해야하는게 고지가 되어 있으면 하루치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일의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으면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휴일대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하루치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및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는 휴일대체를 했다고 보고, 나머지 하루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대체를 한 것이고
토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 1일은 월요일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