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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구미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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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인데 토일 근무했을때 추가 연장수당은요?

안녕하세요.

주5일제로 일하는 중인데요(토일 휴무)

회사 행사로 인해 토일 일했구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휴무를 했어요.

그러면 휴일 근무 수당을 하루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직원 중 한명이 토일 모두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측에서는 1년중 계획된 행사고 그날 추가 근무를 해야하는게 고지가 되어 있으면 하루치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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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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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일의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으면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휴일대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하루치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및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는 휴일대체를 했다고 보고, 나머지 하루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대체를 한 것이고

    토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 1일은 월요일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