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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

제가 아는 전의 직장상사가 자신이 빌라건물주하면서 개인간의 거래

제가 전에 알던분이 자신이 건물주를 하면서 월세집싸게 제공해준다고 생각있으면 예기하라고 그러던데 친분은 어중간 하지만 이게 개인간의 거래가 아무래도 반신반의란 느낌도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결정의장애가 생기는거 같아 고민이네요.해야될지 말아야 될지.게다가 주위에서는 아는지인끼리 개인간의 거래라면 멀리해야 한다는 예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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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친분 관계를 떠나서 주택의 입지나 제원이 본인에게 맞는 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가격이고,
      둘 다 만족한다면 보증금의 안전입니다
      주택의 시가(공시가격의 1.4배 * 90%) 보다 보증금이 적고 융자 등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없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아무것도 없는 개인 소유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개인적 판단이 안 되거나 불안하다면 서비스 비용을 주고 계약 만큼은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하세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얘기보다는 실제 계약을 원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압류등과 같이 문제가 될 요소가 없고, 보증금이 지역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 범위이내라면 주변보단 낮은 월세로 입주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은 지인들끼리 개인간의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왜만하면 부동산에서 권리관계 잘확인하시고 계약하기를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그것밖에 없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주변에 다른 유사한 물건이 많다면 지인간의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관계등을 질문자님께서 확실히 분석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집주인의 구두설명만 믿고 입금하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인경우 소액임차인은 큰무리가 없겠지만 전세나 보증금이 많은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권리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