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아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고, 2024년 하반기에 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기한 및 가산세 감면
계약 해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따라서, 계약 해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완료하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