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시에 적용되는 시간외 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보통 일이 많을 때는 평균 근로시간 외에도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근무를 할 때 시간외 수당 계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정기준이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거나
2)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주에는 초과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1.5배)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위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동 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사이의 근로시간을 야간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