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 인수후 잔금 미지급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렸습니다(650만원) 네고X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였고 선입금 440만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점검차원으로 센터에 입고시킨후 점검이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 210만원을 09.25까지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판매글에 명시되있던 하자를 핑계로 가격협의를 하자고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자 내용으론 앞쪽에 작은돌빵하나,뒤쪽카울 작은기스하나(판매글에 명시되어있음)

앞쪽 작은돌빵은 사진에는 나와있으나 저도 모르고있었던 부분이라서 5만원정도 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격협의는 안된다고 이미 판매금액에 하자들이 책정되어있는거라 말하였는데도 가격합의를 핑계로 잔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은 하였고 추가로 고소 진행할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인도한 이상 구매자는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라 약정한 잔금 2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내세우는 하자도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판매글에 명시된 기스는 감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진에는 나와 있었던 돌빵 역시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구매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판매글 캡처, 하자를 명시한 부분, 잔금 지급 약속 메시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하므로 거래 당시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선입금 440만원을 지급하고 인수 후 하자를 이유로 가격 다툼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민사 절차로 잔금을 회수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