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낙찰가와 채권 총액을 고려할 때,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7억 규모의 채권액 대비 낙찰가가 16억 1천만 원이므로, 후순위인 의뢰인의 경우 전세금 전액을 온전히 배당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고, 실제 배당표를 확인하여 예상 배당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배당 후에도 남은 미수금이 있다면, 임대인(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