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집 경매 낙찰 되었는데요

전세금이 1억3천이고

낙찰가는 16억천만원입니다.

순위는 6번째이고 월세까지 따지면 9집 중 거의 9번째입니다.

은행빚이 6억정도 전세 나머지 전월세금 합쳐서 얼추 17억 정도인데 전세자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못 받으면 이후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신다면 여전히 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재산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낙찰가와 채권 총액을 고려할 때,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7억 규모의 채권액 대비 낙찰가가 16억 1천만 원이므로, 후순위인 의뢰인의 경우 전세금 전액을 온전히 배당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고, 실제 배당표를 확인하여 예상 배당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배당 후에도 남은 미수금이 있다면, 임대인(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