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 팝업 잘못전달하시고 저한테 안돌려주면 신고하갰다는 사람

한달전에 연예인 팝업 댈구 맡겼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로 왔는데 그분이 1시간동안 답장을 안주셨어요 몇분 지나서 연락이 닿아서 물건을 받았는데 그분이 특전을 한장 더 주신거에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서 한장 더 주신줄 알고 받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채팅으로 저한테 그때 한장 실수로 더 줬다고 보내달라 하는거에요 근데 저는 이미 제 특전들을 다 팔아서 없거든요 그분이 안보내면 더치트랑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잘못전달하고 약속시간에 잠수타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사기를 친건 아닌데 더치트 등록할수있나요? 허위신고 아닌가요? 전 보내줄 생각 없는데 어떡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안해서 한장 더 주신줄 알고 받고 갔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워도,

    상대방의 착오 지급에 대하여 처분한 부분은 충분히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