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허위사실유포죄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술집에 일하는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여자는 곧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몇일전에 저는 그여자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서 무고죄고소를 한것에 대하여 좋게 해결짓기위해
노력할려고 햇는데 술에취한여자는 손님과주인이
있는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소란피운것도 없고 손님한테도 자세히 상황설명을 하고 저의말을 잘들어주고
손님들은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영업방해로 신고후 조사를 받은거같은데
저도 무고죄다음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도
되는지요? 가게ccTV가 있어서 녹취는 안되지만 경찰이 영상확인후 충분히 저의진술과바탕으로 혐의없슴으로 종결될거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