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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확신에찬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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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 받았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3일 계약 만료이고(월세) 계약 만료 2달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전달드렸으나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있는다는 가정하에 계약연장시 제가 월세 및 대출 이자금을 내야하는게 맞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처럼 너무 일이 복잡해지는게 싫어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싶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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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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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해서 월세와 이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부분을 협의해서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대인과 협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그동안의 월세 또는 대출 이자에 대한 책임 분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대출 연장 고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약을 연장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연장하고 월세와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대출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세는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절차를 통해 주택을 점유할 권리를 확보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우선이며, 상황에 따라 대출 연장이나 월세 부담 문제를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 만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이 등기되기까지는 대항력을 보전하기 위해 거주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하시고 대출 이자와 월세를 임대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날 때까지 거주하면서 기다릴 수잒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만센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증거능력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만센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출이자와 월세를 계속 낼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과 월세 및 이자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