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발로란트)거래 후 발생한 일

발로란트라는 게임에 계정을 3대 구매자에게 구매를 하여 계정을 사용하다 1대 (계정 명의본주인)에게 회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대 구매자가 발생하는 모든일 에 책임을 진다고 하여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저를(2대 구매자)를 고소하던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주를 기다렸습니다. 8월 28일 답변이 왔는데 내용이 제가 비인가 프로그램(부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서 제가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몰아붙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1대 명의본주인에게 합의(해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매만 하였고 다른 문제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보상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산 게임 계정을 원소유자에게 회수당하고, 부정프로그램을 썼다며 합의하라는 압박까지 받고 계시군요. 제시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본주인과는 직접 계약이 없고, 사용 여부와 손해 발생 등을 확인해야 하니 상대방에게 그 근거부터 제시하도록 요구하세요. 오히려 남의 권리를 판 판매자에게 권리 이전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해제와 대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회수 경위와 대화를 캡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2대주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사실이라면 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