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 1ㄷ1 채팅 고소 되나요

오버워치 1ㄷ1 채팅에서 ㅅ발련아 니 딱봐도 탱커 마2~마4 애가 버스 타서 그마 찍고 칭호 달아서 광물 구간에서 꺼드럭 대는 개병신새끼가 니 리플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 라고 했는데 고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에서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다른 죄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1:1 채팅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1. 오버워치 1:1 채팅 고소 가능 여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1:1 채팅은 제3자가 내용을 볼 수 없는 환경이므로, 대법원 판례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게임사 내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계정 이용 정지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둘째, '차단 기능'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감정 소모를 즉시 방지하십시오. 셋째, 만약 상대가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채팅 로그를 캡처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등 범죄 혐의 입증 자료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보다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