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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라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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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나이 19세 만18세 아르바이트 근로관련

세는나이론 19살 고3이고요

만나이로는 만18세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청소년근로법을보니

만17세 까지를 미성년근로자로 뜻하더라고요

만18세가 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할때

보호자동의서가 필요없고

pc방,코인노래방 등 만17세까진

근무불가능한 업종에서

야간근로까지 근무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술,담배와 같이

세는나이 20세 1월1일이 되서

정정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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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연소근로자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미만은 야간근로를 할 수 없으며, 19세미만은 청소년으로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취업 제한 및 친권자의 동의는 만18세 미만까지 입니다

    이에 만18세가 되는 날부터 질문하신 사항들에 제한 없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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