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처리후 퇴사되는건가요??아님
병가처리후 회사복귀시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계약직인데 계약해지 통보고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병가처리는 부급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는 회사의 사규를 봐야 합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별도 내용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병가 사용중이라도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유무를 떠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병가를 다녀온다고 하여 반드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가 후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복귀 후 잔여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병가사용만을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