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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태양새99
견실한태양새9922.03.30

법인핸드폰 매장에서 근무중인 프리랜서입니다 고소득일경우 세금에대한 대처방안이있을까요?

5월에 21년도 종소세 준비를 하고있는 과정입니다

21년도 소득이 1억1천이 잡혀있는상황입니다

머리가복잡해서 정리가안되는상황이라

법인핸드폰매장에서 근무중 사업소득으로잡혀있는걸로알고잇는데요

4대보험을 내면서 근로소득으로 바꾸는게 좋을지? 사업소득으로 냅둬야맞을지..?

신용카드,체크카드 위주로 잘쓰고잇는데 배달음식,마트,주점 등등 증빙이 다되는건 맞는지?

월소득에 얼마정도를 지출을해야 종소세에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직종 전문관련분야 세무회계사님 찾아보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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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식대는 모두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인정받을수 있는 경비들은 차량비용, 통신비컴퓨터구입비, 및 기타 소모품비, 접대비,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나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등의 공제 등 적용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