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정말... 심사숙고 끝에 고민을 여쭈어봅니다!

제가 한동내에 사는 지인분 두분께 생활고에 시달려서

돈을 조금씩 빌리게 되엇습니다...

한분께 300만원 또 다른 한분께는 600만원을 빌렸는데요...

한분이 고소를하셔서... 9월 3일날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다른 한분께서도...

고소를 준비하시는거같아요... ㅠㅠ

남에게 돈을빌리고 못갚는다는게 저도 정말... 생활이 너무

힘이들고 죄송한 마음인데요...

아프신 어머니... 거기다 아직 어린 딸 아이가 잇다보니

혼자 현장일을 하는것으로는 집안에 생활고마저 어려운

상황이예요...

혹시... 제가 9월 3일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상황에... 다른 한분이 같은 경찰서에가서 저를 고소한다면

경찰서에서는 상습범이라고 판단하여...

조사가 아닌 바로 체포하로 오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건으로 출석을 해서 다른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두곳에다가 돈을 빌려서 못갚앗다고 바로 체포하로 오는건지

너무 걱정이됩니다...

여유가잇다면 갚아드리고 싶지만...

하루벌어 하루써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너무 힘든상황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고소가 추가로 제기된다고 해서 체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변론하여 주시면 무혐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습범이라고 하여 바로 체포하러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2. 각 고소건에 관하여는 병합되지 않는 한 별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