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당할까 걱정이시군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 문제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등에 관해 속여서 받은 경우라야 사기(기망해 재물을 받는 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했다고 그날 바로 체포하러 오는 일은 드뭅니다 — 통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요건을 갖춰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하니까요. 다만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긴급체포될 수는 있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응하시고, 상환 계획을 정리해 갚을 의사를 보여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