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요양 실 급여 궁굼해 문의드립니다
1등급 여자어르신 주5회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주5회 할때 실 급에가 궁굼하고 투잡으로도 가능한지 4대보험 적용여부나 고용보험만 제할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10,030원= 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45,928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