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일용직이 5월달은 1일이후 4일근무, 6월달은 1일이후 15일 근무시
6월달에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일용직이 5월달은 1일이후 4일근무, 6월달은 1일이후 15일 근무시 6월달에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야 하나요?
>> 네, 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월달 건강보험료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