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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흑로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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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일용직이 5월달은 1일이후 4일근무, 6월달은 1일이후 15일 근무시

6월달에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일용직이 5월달은 1일이후 4일근무, 6월달은 1일이후 15일 근무시 6월달에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야 하나요?

      >> 네, 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월달 건강보험료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