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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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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 피자집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인해 출근할 수있는 직원이 저뿐이여서 요즘 출근을 좀 많이했습니다 피자집이다보니 모든 행동에 손목이 꼭 쓰이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빼고 풀타임으로 6일을 일하다보니 손목에 무리가 와서 통증이 시작되어 물리치료를 받다가 큰병원에 가보니 일주일 동안 반깁스 후에 MRI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구요 찍고 나서 연골파열이 되었을경우에는 통깁스로 해야하구요

26일 진료받고 출근을 못하고있습니다 깁스 풀때까지는 출근을 할수가없구요 병원비도 많이 나올까 걱정이고 개인사업자 밑에서 직원으로 있는거다보니 병가로 유급처리도 안되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일 못한기간동안 일당과 병원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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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업무인과성을 인정받는다면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목 통증 부상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손목 부상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증명하여 산재신청을 하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과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평균임금 70%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산재승인이 됩니다. 되도록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산재신청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하여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일한 기간과 업무 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상병과의 업무 기인성을 살펴봅니다.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확답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