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권고사직 후 실업금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재정적인문제로 인하여 인원감축을 시행해야하는데요! 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권고사직 협의때문에 얘기했는데,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요! ㅠ
직원이 올해 2월말에 근무하였으며, 8월말까지 업무 진행 후 퇴사인데,
실업급여 해당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당한 경우라면 180일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7일) 중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1주 정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7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해당 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며,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휴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어렵게 됩니다. 다만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현재 회사 입사전에 일한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정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월말부터 8월말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해당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유는 문제 없겠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있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