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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멋쩍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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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사용 조기퇴근 문의사항.

현 근무처에서 하루 2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부터 이전 직원들도 휴게시간 미사용후 2시간 일찍 퇴근하는게 암묵적 룰이었고 회사대표도 알면서 묵인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6개월간 그래왔고 이번에 근무처매매로 인하여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출근시간은 준수하였고 매장운영에는 일절 피해를 입히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되는 과정에서 해고예고를 받지못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하는데

묵인했던 내용이라도 회사에서 문제삼으려면 문제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례를 알아보니 무단조퇴로 적용되어 무급처리된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이미 지나간 달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조기 퇴근 형태로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단조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단조퇴로 처리한다면 오히려 사업주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기술대로라면 문제될 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기에 위 내용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휴게시간에 대해서 묵인했으므로 이제와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