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 오피스텔분양권 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2억4천짜리 오피스텔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2천4백만원만 납부되어 있고,
중도금은 잔금과 함께 치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2건 1천만원과 마이너스통장 7천만원, 또 국세 체납분 1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빚을 다 합치면 1억 8천정도인데,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2억4천이면
개인회생이 불가한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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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가액에서 중도금 및 잔금 채무를 빼야 실질 재산이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분양권도 재산권이므로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청산가치로 인정되어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변제액이 늘어나거나 개인회생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