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은 구두로 해도 괜찮은가요?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현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재계약을 해야 할 것인데 재계약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도로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구두상 또는 문자로 재계약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계약자체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되기 떄문에 게약서 작성여부가 계약성립의 전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 안전을 위해 계약서작성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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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현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재계약을 해야 할 것인데 재계약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도로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구두로 임대차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문서로 교부하시는 것이 법률적인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어떻게 하겠다고 구두로라도 했으면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그냥 연장계약이 된겁니다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