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

대한민국 법 자체를 욕해도 처벌대상인가요

대출받으려다정보만 내주고 상대방이 잠적후 제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용해 제가 벌금500을 물게생겨서 유선상으로 따지다 너무 엿같아서 대한민국 법 개ㅈ같네 진짜 하고 통화 끊었습니다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람을 욕한거도 아니고 법자체를 욕했을 뿐인데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에 대하여 욕을 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행위는 절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일대일로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대한민국 법 개ㅈ같네"라는 발언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